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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59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제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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