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생산확인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생산확인용 검인 절차에 관한 규정과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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