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약효 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해당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으로서 시험연구기관에서 그 농약을 검사한 결과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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