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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9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운영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며,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인사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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