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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0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2-20
시행일
2025-0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칙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정당의 경선사무 위탁 신청기한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위탁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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