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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35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일정 규격ㆍ기준을 갖춘 2층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2층전기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춘 버스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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