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3호, 2024. 1. 30. 공포, 공포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4년 5월 1일로 정하고, 종전의 ‘알뜰교통카드 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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