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의 수급전용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제41조의2제1항 신설)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손해배상금을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방법(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장애가 있거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