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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84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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