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상의 반론보도청구 등 언론피해구제절차를 분리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370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함(제2조). 나.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도록 함(제3조). 다.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의하도록 함(제4조).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소장 등으로 보며(제5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5조제2항).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경우 이외에도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함(제7조). 사. 조정이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