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入換)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철도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무인운전 구간에서 철도차량운전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열차제어장치의 종류를 열차자동정지장치ㆍ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로 구분하여 그 기능을 정하는 등 철도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운영자 등이 다른 철도운영자 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의 열차운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개정하는 경우 그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열차 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운전방법 중 폐색에 의한 방법의 하나인 대용(代用)폐색방식에 지령식 폐색 방식을 추가하며, 변화된 철도운행 환경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특수신호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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