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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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