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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