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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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