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이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