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본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변경함(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경함(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자원봉사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