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유림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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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국유림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