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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유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62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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