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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4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09
시행일
2026-04-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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