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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79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기자본비율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아지거나, 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해소 대책의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9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해소 대책 등의 요구 대상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사업자 등이 국유철도시설에 철골조 등의 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최초 허가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용료의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민자철도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 결과를 보고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해소 대책 등의 요구 대상(제10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소명이나 해소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민간철도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의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로 인하여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철도시설의 최초 점용허가 기간 확대(제13조제2항제1호) 철골조 등의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권자가 최초 허가 시에 최대 30년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가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사업자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해 등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 기준(제14조제3항제3호) 재해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적과 기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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