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물취급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의 종류ㆍ절차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정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의 종류 및 면제 기준 등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의 종류, 절차 및 검사 면제 등(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별표 3 신설) 1) 위험물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초기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류운송용 고정용기*의 경우에는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정함. * 유류운송용 고정용기: 유류(油類)를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물 용기로서 철도차량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용기 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초기검사 신청 시 포장 및 용기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검사의 종류에 따라 첨부서류를 정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 검사 결과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위험물 포장 및 용기가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이 발생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4조 및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받거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에 필요한 검사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한 자 중에서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의 종류 및 면제 기준(안 제27조 및 별표 6 신설) 위험물취급자로 하여금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중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을 받은 경우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안 제28조 및 별표 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과 실적을 각각 전년도 11월 30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