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 선발 시 전문성 심사 중심의 선발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운영함 ○ 사법보좌관 선발에 대한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사법보좌관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법보좌관의 경력축적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을 장기화하고 일부 보직에 대해 한시적 교류를 허용하는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장기화 운용 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선발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제1항 신설) ○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함(제13조제2항ㆍ제3항 신설) ○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제13조제4항ㆍ제5항 신설) ○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함)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신설) ○ 후보자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수범위 산정의 기준을 실무에 맞게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로 변경함(제19조) ○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해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9조) ○ 후보자 선발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는 방식과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보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보다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9조) ○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장기화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조문제목을 변경하고, 전보사유인 제5호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함(제33조 조문제목, 제33조제2항제5호 삭제) ○ 사법보좌관의 한시적 보직 전환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보 사유로 신설하고,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기존 법원행정처장의 보고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변경함(제33조제2항제7호 신설,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