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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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