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무부ㆍ검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보다 엄정하고 면밀하게 살펴 비위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의 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으로 확대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외부인사의 비율을 늘리며, 재적위원 과반수만 출석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이 불가능한 현행 의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범위 확대(제2조제2항제1호)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을 토의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바, 종전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사건을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을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으로 함. 나. 감찰위원회 구성 다양화(제3조제2항) 감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ㆍ위촉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도록 함. 다. 감찰위원회 의결방법 명확화(제6조제3항) 감찰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감찰ㆍ감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위원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