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규칙의 일부 용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 현재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ㆍ등록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이를 반영함(제1조) ○ 인증기관ㆍ등록기관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ㆍ삭제함(제4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제8조제5호 삭제, 제8조제3항 신설) ○ 규칙의 일부 용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하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함(제11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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