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았을 때 해당 제안이 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구역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경영 컨설팅 기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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