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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0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02
시행일
2021-11-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자가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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