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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7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7-04-2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를 추가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제고와 수산업 활성화 및 어항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어항의 합리적ㆍ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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