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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21330
소관 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8-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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