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독도이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도 이용ㆍ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인바,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독도 이용ㆍ보전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제4조제2항). 나.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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