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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