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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