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비파괴검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비파괴검사업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위반자의 비파괴검사업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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