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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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