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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49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5-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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