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법명이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조 관련) 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서기 등 위촉직원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제1조 관련) 다. 위원회 위촉직원에 투·개표사무원 외에 간사·서기 및 투표관리관을 포함하여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제1조 관련) 라. 신설되는 읍·면·동위원회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9조 관련) 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1조 관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