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에 연 2회의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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