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그 일부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법인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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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그 일부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법인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