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보존가치에 비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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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보존가치에 비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