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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03-28
시행일
2024-03-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보존가치에 비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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