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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46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2-02-23
시행일
2022-0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건서류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문 접수 시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 우편 등 사건서류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나. 방문 접수 시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전자화된 헌법재판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접수사무 점검 대상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으로 변경함(제12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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