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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35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12-24
시행일
2025-12-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의2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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