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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87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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