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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