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아동양육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제10조의2제2항제1호 신설)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지원의 내용을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정함. 나. 복지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제공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공 절차(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으로 정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다.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 예외 사유(제17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