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6415호, 2026. 6. 16. 공포, 2026. 6.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신고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안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 시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 서류로 정함. 나.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액(안 제16조)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 예외 사유 등을 정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