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실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등으로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종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의 허용 대상을 총기 사용의 경우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자력으로 포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포획도구의 제한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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