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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