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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75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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