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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922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나.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7조의 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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