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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7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9-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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