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유형
- 타법개정
- 공포 번호
- 00042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 공포일
- 2026-06-22
- 시행일
- 2026-06-22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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