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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4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누리집의 게시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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