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약칭: 방사선이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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