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유치원의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학령인구의 변동 등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교직원 배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공립ㆍ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원의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는 유치원의 휴업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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